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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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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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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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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집 계약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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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양식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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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넣는 특약사항 7가지 살펴보기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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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란
특약사항 1 – 아파트 일반 매매계약 체결 관련
특약사항 2 – 하자비용
특약사항 3 – 공과금 관련
특약사항 4 – 잔금일 및 인도일 조정 관련
특약사항 5 – 근저당권 말소 및 권리변동 관련
특약사항 6 – 공동명의 관련 매매대금 입금계좌
특약사항 7 – 특약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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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자주 들어가는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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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자주 들어가는 특약사항 매매 계약서는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와 지급액, … 최악의 경우에 아파트 매매를 못 하게 되는 일도 있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 매매 계약서는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와 지급액, 매도인과 매수인 정보, 본 계약과 특약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 여기서 특약사항은 본 계약 외에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하는 계약 내용..사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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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주의사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우리는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한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계약서 작성 또한 부동산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인척 간 직거래 또는 거래방식에 따라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과 방식이 있는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며 두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 이다. 계약서가 잘못 작성될 경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에 작성하는 내용만큼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이야기 했던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경우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개인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이나 친인척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역시 계약서 작성방법 및 등기신청 방법만 알면 충분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양식_직접계약.doc 0.07MB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이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할지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도 매수인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격, 지급 날짜 등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도 꼭 필요한 문서중 하나이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소재지, 토지, 건물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소재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 혹은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된다.
소재지 작성한 마쳤다면 다음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적을차례이다. 지목, 대지권, 면적, 구조, 용도 등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및 집합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있다.
발급 방법을 모른다면 지난시간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방법에 대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만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첫번째 항목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장부이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지목, 면적 등을 작성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나와있는 대지권 비율을 첫 번째 항목에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두 번째로 건물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아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토지대장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장부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소유주부터 건평, 구조, 용도, 층,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이다.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구조, 용도, 면적 부분이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인 부동산의 표시는 해결.
다음은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할 차례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거래시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매매대금 마련, 이사날짜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정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은 통상 거래가액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의 경우 50%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만큼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내용에 나와있는 제2조 소유권이전의 인도일은 잔금일로 작성을 하면 되며 제9조의 설명서 교부 등은 통상 계약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약사항은 서로간의 합의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하면 된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 기존의 관례대로 작성을 해주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간인과 날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한부씩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도자 보다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더라도 빨리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태, 실거주자 여부, 각종 공과금의 미납 부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매계약 시 에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사 > 집 계약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제3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저당권등의 말소)갑은 위 제3조의 인도전에 매매부동산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 시켜야 한다.
제5조(부속물의 이전)위 제3조의 인도시 매매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부동산은 계약시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① 매매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매부동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① 위 제2조의 중도금 지급(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주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비용)매도증서작성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공과금 등)매매물건에 부과되는 조세공과⋅제비용 및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2조(관할 법원)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넣는 특약사항 7가지 살펴보기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넣는 특약사항 7가지 살펴보기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아파트를 매매계약할 때 필요한 특약사항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시고 계약을 가시면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특약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왜 넣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특약은 상황이나 그 지역의 특성상 관련된 특약사항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문구라던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 조금씩 추가하거나 바꿔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약이란?
본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특별히 따로 협의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미리 요청하셔서 계약사항에 미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 1 – 아파트 일반 매매계약 체결 관련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 현장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현 시설 상태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여, 아파트 매수인의 입장으로는 혹시나 하자가 발견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까지 자동적으로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그리고 다음 2번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사항 2 – 하자비용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고장, 하수도막힘, 유리창파손)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 아파트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뜻, 보수비용 얼마일까
특약사항 3 – 공과금 관련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각종공과금이란 전기요금,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이 문구는 대부분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매수자가 잔금전에, 상호협의하에 리모델링 공사등의 사정으로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를 다른 기준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문구를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매달 적립을 해두는 것인데요. 이것은 집주인이 내야하는 거고요. 관리비에 일정부분이 붙어서 나옵니다. 매달 서로 주고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리실 가면 표를 뽑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란, 아파트를 처음 입주할 때 아파트에 관리비가 없는 상태에요. 아파트에 따라서 1달에서 2달치의 관리비를 선납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날 서로 주고 받습니다.
특약사항 4 – 잔금일 및 인도일 조정 관련
“잔금일 또는 본 부동산의 인도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거고, 매수인도 집을 팔아서 새로운 매수자한테 돈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하고 몇집의 잔금일을 맞춰야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과 인도일도 조금씩 조정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넣는 문구입니다.
특약사항 5 – 근저당권 말소 및 권리변동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은행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매도인은 매매 잔금시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 전월세 임대차계약 모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분 넣는 특약사항입니다. 전월세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6가지
근저당을 승계할 경우 대출 정책이 계속 바뀌고,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승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약사항 6 – 공동명의 관련 매매대금 입금계좌
“매매대금은 공동명의자 중 ** 명의의 계좌(**은행, ****)로 입금한다.”
보통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계좌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 부동산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분별로 각 명의자 계좌로 입금을 할건지 아니면 공동명의자 중 한명의 명의로 계좌로 입금을 할건지 미리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계약할 때 부부모두 이러한 특약사항에 대해 확인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특약사항 7 – 특약사항 외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
이부분은 모든 케이스에 대한 특약사항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이외에도 붙박이장, 샹들리에, 인덕션 등과 같은 기본 부착물에 대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짐을 뺄 때 부착물들에 떼가시는 분들이 있으며, 놓고가는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특약이란 무엇이며, 아파트매매계약시 넣는 특약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매계약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매매하실 때 필요한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은 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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