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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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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 뉴스](https://img.sbs.co.kr/newimg/news/20141216/200798693_1280.jpg)
[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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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떼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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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 군민게시판 > 곡성Talk톡 > 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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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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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부산 떼인 돈 The 66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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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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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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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이곳 저곳에 많이 붙어 있죠. 보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저런 것을 붙이는 걸까?’ 아니면 ‘연락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아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이런 현수막, 광고 등을 붙이는 곳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팀에서 붙이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뒤 신용정보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개인의 빚을 받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개의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신용정보회사들간의, 또한 같은 회사라도 각 지점마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팀 직원들이 현수막과 광고를 붙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빚을 받아낸는 것은 이들 회사의 ‘추심팀’이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착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 원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돈이 신용 정보회사 영업팀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광고는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옥외광고문 관련 법에 의거 특히 이처럼 ‘빚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들은 단속대상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 마디로 ‘빚 받아주는 회사’들이다 보니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게 함정입니다. 금감원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거리 광고들은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이면 떼고 못보고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해선 금감원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회사 차원의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회사인지 현수막에 표시돼 있지도 않은데 지자체 현수막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회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막상 현수막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어느 회사인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제재대상이 되니까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요즘 우리 주변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신문지면을 통해 ‘명탐정, 채권추심’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하는 곳은 대부분 심부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광고는 물론 추심활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떼인 돈 받는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하려면 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사라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되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심부름 센터가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이지만, 최근 심부름 센터를 사립탐정, 민간조사원으로 합법화 시키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광고하는 곳에 의뢰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채권 회수율’입니다. 관련 취재를 몇주간 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유명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채권 회수율은 겨우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0명이 의뢰하면 그 중 한명의 빚을 받아준다는 거죠. 실제 SBS 취재진이 며칠동안 계속 만난 신용관리사 또한 열명 중 한명 정도 꼴로 받아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신용관리사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7년동안 회수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불법 업체의 경우 얼마나 돈을 찾아주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 돈을 찾아놓고 제대로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협박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이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회사나 사람에게 의뢰해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최소비용으로 돈받는
3가지 방법.
[사실관계]A씨는 10년지기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법]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2달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겠지요.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가압류 비용: 50만원~
2. 내용증명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지만, 승소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높아지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30만원~
3. 지급명령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 해도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의 일종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비용: 50만원~
4. 변호사 합의대행
위의 방법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없이 연락을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변호사가 몇번만 연락을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 합의대행: 30만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Top 11 부산 떼인 돈 The 66 Latest Answer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현재 종사자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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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 뉴스Article author: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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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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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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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모든 것 :: 부산/포항/울산/대구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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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채권추심의 모든 것 :: 부산/포항/울산/대구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과연? 이상 채무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포항/울산/대구 떼인돈받아주는곳 문의는 → 새한신용정보( … 안녕하세요. 김정훈 팀장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채무의 이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행의 장소 채무의 이행장소에 관하여 상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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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항울산대구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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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모든 것 :: 부산/포항/울산/대구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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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 – Daeryeong Kim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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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 – Daeryeong Kim – Google Sách Updating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은 문재인 친북 정권 하에서의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걱정하는 이라면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주장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코미디이다. 만약 광주사태가 티끝만큼이라도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어째서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진정한 민주화운동은 무장폭동이 아니라, 철학 운동이기에 반드시 민주주의 철학의 기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누구든 본서에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광주사태에 악성 유언비어 외에 단 하나라도 민주주의 철학과 사상의 기록이 있음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가?여태껏 광주사태 주동자들 및 그 배후 세력은 온갖 거짓말로 광주사태를 포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18 재조사 시작을 즈음하여—지난 38년간의 5.18의 거짓의 탑을 그 밑둥부터 일거에 무너뜨리는— 본서는 광주사태의 진실 및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시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엉터리 5.18 인민재판 판결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공통적인 원뿌리가 유병언과 문재인의 이상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들추어 낸다. ‘제2장 ∙ 손석희의 태블릿게이트(Tabletgate)’는 사기탄핵 무효 선언이다.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는 새로운 5.18 재판 및 5.18 재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의 뜨거운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The primary language of the book entitled 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is Korean language with few occasional English texts. The subtitle of the current volume is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 If one wants to know what has been going wrong with the democracy of South Korea, especially under the oppressive regime of Moon Jae-in, this is the book one must read. The biggest lie ever told in history is the claim that Gwangju Uprising of May 1980 was a pro-democratic movement. The book present the facts and truths of the incident, shattering and overthrowing the false narratives of Gwangju Uprising which was organized and led by pro-Communist, anti-American, and pro-North Korean groups.The book is made up with three parts at large. The first chapter is about Strongman Moon Jae-in, about his political career that has been untold like a top secret.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are about President Park Geun-hye, about what happened to her in 2016-2017, and all about impeachment by fraud. The other chapters from Chapter Four to Chapter Twelve is about the truth and the real fact of Gwangju Uprising that took place in Ma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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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 – Daeryeong Kim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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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결혼 1권 – 엘루비오 – Google Sách
Article author: books.google.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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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조작된 결혼 1권 – 엘루비오 – Google Sách Updating “미오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요.” 지아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무너져 가는 집안을 어떻게든 살려야만 하니까.그래서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최고의 기업 사냥꾼, 민욱에게 빌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아까부터 뭘 잘한다는 겁니까? 진짜 잘해요?” 결혼을 해 달라고. “나 같은 개새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는 무감한 눈으로 지아의 몸을 훑고날카로운 혀로 수치심을 자극하며그녀가 걸친 모든 것을 벗겨 냈다.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지만. “급한 쪽은 내가 아니라 서지아 씨 아니었습니까?” 다시 나타난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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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결혼 1권 – 엘루비오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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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 남보라, 박주희, 전혼잎 – Google Sách
Article author: books.google.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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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 남보라, 박주희, 전혼잎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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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이곳 저곳에 많이 붙어 있죠. 보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저런 것을 붙이는 걸까?’ 아니면 ‘연락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아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이런 현수막, 광고 등을 붙이는 곳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팀에서 붙이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뒤 신용정보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개인의 빚을 받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개의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신용정보회사들간의, 또한 같은 회사라도 각 지점마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팀 직원들이 현수막과 광고를 붙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빚을 받아낸는 것은 이들 회사의 ‘추심팀’이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착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 원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돈이 신용 정보회사 영업팀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광고는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옥외광고문 관련 법에 의거 특히 이처럼 ‘빚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들은 단속대상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 마디로 ‘빚 받아주는 회사’들이다 보니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게 함정입니다. 금감원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거리 광고들은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이면 떼고 못보고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해선 금감원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회사 차원의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회사인지 현수막에 표시돼 있지도 않은데 지자체 현수막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회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막상 현수막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어느 회사인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제재대상이 되니까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요즘 우리 주변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신문지면을 통해 ‘명탐정, 채권추심’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하는 곳은 대부분 심부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광고는 물론 추심활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떼인 돈 받는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하려면 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사라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되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심부름 센터가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이지만, 최근 심부름 센터를 사립탐정, 민간조사원으로 합법화 시키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광고하는 곳에 의뢰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채권 회수율’입니다. 관련 취재를 몇주간 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유명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채권 회수율은 겨우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0명이 의뢰하면 그 중 한명의 빚을 받아준다는 거죠. 실제 SBS 취재진이 며칠동안 계속 만난 신용관리사 또한 열명 중 한명 정도 꼴로 받아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신용관리사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7년동안 회수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불법 업체의 경우 얼마나 돈을 찾아주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 돈을 찾아놓고 제대로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협박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이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회사나 사람에게 의뢰해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최소비용으로 돈받는 3가지 방법. [사실관계] A씨는 10년지기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2달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겠지요.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가압류 비용: 50만원~ 2. 내용증명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지만, 승소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높아지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30만원~ 3. 지급명령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 해도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의 일종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비용: 50만원~ 4. 변호사 합의대행 위의 방법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없이 연락을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변호사가 몇번만 연락을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 합의대행: 30만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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