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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정방문하기까지 절차, 가족에게도 알려질까 :: 컴순이의 일상 자격증 재테크정보 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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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가정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29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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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채권 추심 가정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29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블로그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가정주부 A씨는 …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채권추심인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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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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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ㆍ신용
불법금융대응
금융회사조회
사회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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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채권추심 대응방법] 알려드려요~★ : 수원개인회생파산 이덕중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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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필독!! [채권추심 대응방법] 알려드려요~★ : 수원개인회생파산 이덕중 법무사 불법채권추심 뿐만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다면개인회생, … 13시간 동안은 가정,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 등 추심이 가능해요!! 지긋지긋한 채권추심 대응, 대처방법 알려드려요!!채무자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채권추심'때문이죠하루가 멀다하고 울려되는 독촉전화, 독촉장 등 채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죠!!하지만 법률을 미리 알아 둔다면 불법채권추심 대처할 수 있어요!!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첫째!!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입니다.아침8시부터 ~ 저녁9시까지예요!!13시간 동안은 가정,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 등 추심이 가능해요!!하지만 저녁 9시 이후 1분이라도 지나는 순간부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둘째!!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나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들하죠!!예를 들어 채권사 직원이 직장이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어느 대출회사인데 채무가 연체되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연락드렸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정보를 흘리는 것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 사실을알리는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셋째!!채권자와 통화가 된다면 미리 찾아오지말라는 내용을 남기는게 좋습니다.채무자가 직접방문하지 말라고 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온다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하지만 회사 앞에 있거나 집 앞에 있는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세번 이상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간주하여 채권추심의 제제대상이 됩니다.불법추심, 적극 대응해야합니다.다섯째!! 네가지중 한가지라도 발견이 된다면 증거를 꼭 만들어 놔야합니다. 증거는 금융감독위원회나해당 금융사 및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불법채권추심 뿐만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다면개인회생, 파산전문 이덕중법무사에 무료상담 받아보세요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 받으면 더이상 채권주심을 받지 않게됩니다. 또한 오랜경험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보았기에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신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진행하니 편한하게 전화주세요!!개인회생이나 파산시에 신중히 의뢰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해요 진행비용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부(3~6개월)도 가능해요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들에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으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도 가능하십니다.개인회생은 믿을 수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덕중법무사가 직접 상담부터 서류검토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덕중법무사 블로그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tmdwn0867/221375074669오늘은 불법추심 대처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회생, 파산, 면책, 등기, 민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류작성대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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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채권추심 대응방법] 알려드려요~★ : 수원개인회생파산 이덕중 법무사](https://cdn.imweb.me/thumbnail/20181015/5bc4782fc5969.png)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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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게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 채권자들이 가정방문이나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등의 추심이 가능한. 채무자의 입장에선 빚을 지고 있는것만 해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을수가 없지요. 게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루어지..법률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 이혼, 개인회생 서류, 개인파산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 법률상담, 개인회생 무료상담 추천, 개인파산 무료상담, 개인파산 법률상담, 개인파산 무료상담 추천, 재무설계, 보험, 다이어트, 주식담보대출, 이혼절차, 이혼소송, 재판이혼,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혼 무료상담, 재판이혼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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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어떻게해야하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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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직장 찾아오고 가족에게 빚 독촉…’불법 추심’ 이렇게 대처하세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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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직장 찾아오고 가족에게 빚 독촉…’불법 추심’ 이렇게 대처하세요 – 머니투데이 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정 등을 방문해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 … 추심,불법,모씨,금감원,직장,가족,독촉,대처,채권,채무자#.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그런데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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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방문 안내장 채권추심 독촉하러 왔다가 그냥 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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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재중 방문 안내장 채권추심 독촉하러 왔다가 그냥 가심 채권추심에는 언택트 방식만 쓰는게 아니다. 대면 추심을 시도하기도 한다. 차지만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중인 채무자는 얼굴 보기가 쉽지는 않다. 채권자의 …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은 채무자가 부재중일때 다녀가기도 한다. 채권추심에는 언택트 방식만 쓰는게 아니다. 대면 추심을 시도하기도 한다. 차지만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중인 채무자는 얼굴 보기가 쉽지는 않다. 채..채권추심, 불법추심, 채무상환, 채무연체, 장기연체, 채권자, 채무자, 채무불이행, 신용조사, 재산명시,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재산목록, 소멸시효, 채권소각, 지급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 전자소송, 법적조치, 채무감면, 채권매각,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대부업, 대부업자, 채무조정, 서민금융, 황혼이혼, 인생3막, 노하우, 유사투자자문업,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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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재중 방문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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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하신지요? 채권추심절차 확인 및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이용방법 알아보기 [클릭]
채권추심 가정방문하기까지 절차는?
1.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으로 채무상환 요구
채권 추심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까지만 빚 독촉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시도때도없이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빚독촉 문자나 전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요.. 만약 빚을 갚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솔직하게 금융기관에 말을 해서 채무조정을 요청해보셔도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현재 재산현황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추심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 안에 채무감면 및 상환일정 등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빚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연락두절이 된다면 변제 독촉장, 변제 최고장, 대금 납입 안내장, 대금 납입최고장 등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밀린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어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 및 채무상환 요구와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방문 추심 사전 안내 통보
전화, 문자, 우편물 발송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된다면 가정방문 추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 사전안내도 전화,문자,우편물 발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자택 방문
사전 안내를 한 후에는 자택, 회사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통화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되도록이면 전화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추심한다고 하면 약속시간을 정하고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 아무래도 채권자가 직장을 방문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직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법적 조치 예고 통보
자택 방문을 한 후에도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금액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5.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압류물의 경매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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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법적 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각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팀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처음 방문한다면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세요. 추심인 신분증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허위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미부착, 사원증 미제시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이 되고 회생이 되어 면책될 경우에는 채권추심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는 사실이 가족에게도 알려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이러한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면 안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대위변제 등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채무가 감당이 안되면 부채를 줄일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체되면 즉시 문자나 전화로 안내 통보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5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타 금융기관에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빚이라는 게 한 번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파탄하기 직전이라면 무조건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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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ㆍ상담
피해사례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응방법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ㆍ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ㆍ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한다.
피해사례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전화ㆍ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피해사례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예)
1.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 라고 협박한 사례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ㆍ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예)”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방법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에 적극 신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방법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채무자의 입장에선 빚을 지고 있는것만 해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을수가 없지요.
게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루어지는 독촉전화나
독촉장은 그야말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채권추심이 아닌 불법채권추심이라면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당하기만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채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
채권자들이 가정방문이나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등의 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1분이라도) 시간에
위와같은 추심의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하면
아는만큼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겠죠. 내용이 다소 길지만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그의 가족,지인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채무자 또는 가족,친인척,직장동료등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강요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채권추심 막는 방법 및 채무 줄이는 방법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채무의 90%까지 탕감이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추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라며,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비용, 절차, 서류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의 상담이기에 면대면 상담과 같은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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