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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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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가설사무실 설치기준 – 나눔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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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설치 시 챙겨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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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사무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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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및방침 –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통부문_가설공사_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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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사무실 설치 기준 |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건폐율용적률#공장창고매매임대#컨테이너#가설건축물신고#김포부동산부자#김포시대곶면공장#김포시부동산업소#김포부자부동산 20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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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사무실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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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가설 사무실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설 사무실 설치 기준
[위험성평가] (1-1-0) 가설사무실 설치 작업조달청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 반영한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설치 시 챙겨야할 사항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가설 사무실 설치 기준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건폐율용적률#공장창고매매임대#컨테이너#가설건축물신고#김포부동산부자#김포시대곶면공장#김포시부동산업소#김포부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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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설치 시 챙겨야할 사항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1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차이
건축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에 정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구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참고로 마을 입구의 정자, 지하상가, 고가철도 및 고가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가설건축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된다.
• 허가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경우
• 신고대상 : 일반 지역(산단, 공단부지, 대지, 잡종지 등) 에 설치하는 경우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컨테이너를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제 컨테이너는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 다운로드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공사용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조립식 경비용(10㎡)이하, 컨테이너.폐차량 등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신고 관할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 방문, 민원24, 세움터로 신청 신고 필요 서류 가설건축물 신고서,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 법인인감 (타인의 대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비용 신고수수료, 등록면허세, 취등록세 약 10만원 처리기한 7일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3부를 받아 1부는 컨테이너에 부착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필증 교부 후 가설건축물을 설치 존치기한 존치기간 2년에 1회의 연장이 가능하여 설치신고 후 최대 4년 동안 존치할 수 있다. 벌칙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건축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건축법.pdf 0.09MB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출처 : http://news.suwon.go.kr/_Ext/news/viewPrint.php?reqIdx=142564067856085479
3 컨테이너 화재예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임시 건축물로 사용이되기 때문에 전기설비, 소화설비 등에 소홀해 지기 마련입니다. 임시 컨테이너는 소방법상 소화기 1개정도만 비치 하여도 법규는 충족이되지만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야간 화재에 대비하여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권고합니다.
http://www.11st.co.kr/products/3111006031?utm_medium=%EA%B2%80%EC%83%89&gclid=Cj0KCQjwreT8BRDTARIsAJLI0KJEMyMtadubCwpXGM809NlrG9xccCZlzJ7tARaO3aiknACpFX2XAAoaAvW2EALw_wcB&utm_source=%EA%B5%AC%EA%B8%80_PC_S_%EC%87%BC%ED%95%91&utm_campaign=%EA%B5%AC%EA%B8%80%EC%87%BC%ED%95%91PC+%EC%B6%94%EA%B0%80%EC%9E%91%EC%97%85&utm_term=
Q1 컨테이너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 문의드립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별표 4
항에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서 10㎡ 당 2개씩 설치하면 좋을지 다른 법령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4조3항[별표 4항]에 의거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설치 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설치기준을 해석하여 설명드리자면, 컨테이너 시설에 무조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표의 용도별 사항에 해당되는 장소에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컨테이너 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ㆍ호텔․기숙사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됩니다. 단,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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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통부문_가설공사_2장
제2장 가설공사 107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사 무 소 (㎡) 기자재창고
(㎡)
숙 소
감독・감리자 수 급 자 (㎡)
1.5억 미만 40 50 40 60
1.5 ∼ 3억 60 75 50 70
3 ∼ 9억 80 100 60 80
9 ∼ 30억 100 130 80 100
30 ∼90억 150 200 100 180
90 ∼150억 200 300 120 260
150억 이상 250 430 120 350
※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②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A=0.4×n
N
(㎡)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⑦ 상기 5, 6항 이외의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08 공통부문
⑧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 로 자 숙 소 4.2㎡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 의 실 ・샤 워 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 근 공 작 업 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 골 공 작 업 장 공작도 작성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30㎡
200㎡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사용량 100ton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소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창 고 0.06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2장 가설공사 109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92신설)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
하지 아니한다.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02년 보완)
본건물의 구분 1,000㎡
이 하
3,000㎡
이 하
6,000㎡
이 하
6,000㎡
종별 단위 초 과
감 독・감 리 사 무 소 ㎡ 18 38 46 80
수 급 자 사 무 소 ㎡ 24 50 60 100
기 타 자 재 창 고 ㎡ 70 100 130 180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②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③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 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④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A = 0.4×n
N
(㎡)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⑤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 = W ×3.3
A : 면적(㎡)
W : 전력용량(㎾H)
110 공통부문
⑥ 위의 ④, ⑤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 로 자 숙 소 4.2㎡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 근 공 작 업 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 골 공 작 업 장 공작도 작성 30㎡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200㎡ 사용량 100ton당
미 장 공 작 업 장 믹서 및 재료설치 7∼15㎡ 미장면적 330㎡당
함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재료설치 15∼30㎡ 함석 330㎡당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제2장 가설공사 111
⑧ 자재창고 기준
(㎡당)
구 분 자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장재료창고 석회 17㎏들이 포 75∼100 15∼20
철물잡품창고 함석 #28.90㎝×180㎝ 매 100∼300 200∼600
못 60㎏/통, 직경 48㎝ 통 4∼8 1∼2
철선 50㎏/권, #10 권 5∼7 5∼7
경 100㎝, 높이 17㎝
루핑 19.8㎡/권, 경 21㎝ 권 23∼46 1∼2
길이 97㎝
합판 두께 6㎜, 90㎝×180㎝ 매 50∼100 100∼200
텍스 두께 12㎜, 90㎝×180㎝ 매 50∼75 100∼150
도 료 창 고 페인트 25㎏, 22㎝×22㎝×40㎝ 통 12∼36 1∼3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소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창 고 0.06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12 공통부문
2-1-3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기계설비)(’02년 보완)
본건물의 규모 200㎡
이 하
1,000㎡
이 하
3,000㎡
이 하
6,000㎡
이 하
6,000㎡
종별 단위 이 상
감 독 사 무 소 ㎡ 6 12 25 30 50
도 급 자 사 무 소 ㎡ 12 24 50 60 100
기 타 자 재 창 고 ㎡ 10 20 30 40 60
작 업 헛 간 ㎡ – 50 70 90 120
[주] ①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②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A × n
N
m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 W ×
A : 면적(㎡)
W : 전력용량(㎾h)
⑤ 위의 ③, ④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노무자를 위한 숙소,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2장 가설공사 113
⑦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사 무 소 3.3㎡ 1인당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숙 소 2.5㎡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 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근공작업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골공작업장 공작도 작성 30㎡ 사용량 100ton당(필요시)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200㎡ 사용량 100ton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가공량 10㎡당(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⑧ 자재창고 기준
(㎡당)
구 분 자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장재료창고 석회 17㎏들이 포 75∼100 15∼20
철물잡품창고 함석 #28.90㎝×180㎝ 매 100∼300 200∼600
못 60㎏/통, 직경48㎝ 통 4∼8 1∼2
철선 50㎏/권, #10경 권 5∼7 5∼7
100㎝, 높이 17㎝
루핑 19.8㎡/권, 경 21㎝ 권 23∼46 1∼2
길이 97㎝
합판 두께 6㎜, 90㎝×180㎝ 매 50∼100 100∼200
텍스 두께 12㎜, 90㎝×180㎝ 매 50∼75 100∼150
도 료 창 고 페인트 25㎏ 22㎝×40㎝ 통 12∼36 1∼3
114 공통부문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실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창 고 류 0.06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1-4 시험실의 규모(’98, ’06, ’09, ’12, ’14, ’16년 보완)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2-2 손율
2-2-1 주요자재
사용기간별
구 분
3개월
(%)
6개월
(%)
1개년
(%)
1개년이상
(%)
철 물 30 45 60 75
창 호 30 40 60 75
유 리 60 65 75 100
흄 관 80 100 100 100
강 재 류 15 30 50 70
돌 망 태 100 100 100 100
[주] ① 본 품에 있어서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계상한다.
② 타이롯트는 전부 스크랩 공제한다.
③ 본 품에서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제2장 가설공사 115
④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2-2-2 가설시설물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기 간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상
손율(%) 12 16 25 38 53 70 100
[주] 운반・보관 등에 대한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2.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재 료
사용시간
손 율 (%)
전기아연도금강판 재생플라스틱방음판 스틸방음판 기둥 및 띠장
3개월 16 6 16 6
6개월 25 12 25 10
12개월 38 24 38 19
24개월 53 48 53 37
36개월 70 72 70 55
48개월 100 100 100 73
2-2-3 구조물 동바리
기 간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손율(%) 6 10 19
[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116 공통부문
2-2-4 구조물 비계
재 료
공 기
손 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철물(앵커용)
3개월 6% 9% 12% 100%
6〃10〃15〃20〃100〃
12 〃19〃29〃38〃100〃
18 〃28〃42〃56〃100〃
24 〃37〃56〃74〃100〃
30 〃46〃69〃92〃100〃
36 〃55〃83〃 100〃100〃
42 〃64〃96〃 100〃100〃
48 〃73〃 100〃 100〃100〃
54 〃84〃 100〃 100〃100〃
60 〃91〃 100〃 100〃100〃
66 〃100〃 100〃 100〃100〃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② 사용 조작횟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보관에 대한 손율은 1식으로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비계매기의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 등)에는 그 공사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
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2-2-5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기간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120개월
손율(%) 3 5 8 10 20 30 40 50 100
제2장 가설공사 117
2-3 가설건축물
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년 보완)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자재 부자재(%)
건축목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실
3 개 월 1식 16.8
0.30 0.12
6 개 월 〃15.4
1 년 〃12.6
1 년 이 상 〃11.2
창고
3 개 월 1식 19.5
0.23 0.10
6 개 월 〃16.9
1 년 〃14.3
1 년 이 상 〃13.0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사무소 창고
B A S E C H A N N E L 두께 : 2.0㎜이상 m 0.44 0.44
T O P C H A N N E L 두께 : 2.0㎜이상 〃0.44 0.44
외 부 P A N E L ( 벽 ) 1,200×2,400㎜ 매 0.20 0.23
〃( 창 문 ) 〃〃0.12 0.08
〃( 철 재 문 ) 〃〃0.03 0.04
내 부 P A N E L ( 벽 ) 〃〃0.15 –
〃( 목 재 문 ) 〃〃0.05 –
P A N E L L=2,400㎜ 조 0.31 0.31
J O I N T ( A L – B A R )
CANOPY(출입구채양) 600×1,200㎜ 매 0.03 0.04
박 공 P A N E L 〃0.02 0.02
R O O F S H E E T 0.5㎜ COLOR SHEET ㎡ 1.23 1.23
트 러 스 L=7.2m 개 0.07 0.07
중 도 리 ( P U R I N ) 두께 : 2.0이상 〃1.52 1.52
천 장 판 미장합판+50㎜ 매 0.69 –
GLASS WOOL
T – B A R m 1.53 –
118 공통부문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품(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장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년 보완)
(개소당)
길이
폭
3m 6m 9m 12m
비 고
비계공
특별
인부
비계공
특별
인부
비계공
특별
인부
비계공
특별
인부
2.4M 0.17 0.08 0.28 0.15 0.35 0.17 0.36 0.18
H=2.6m
기준용도
– 사무실
– 창고
3.0M 0.20 0.09 0.29 0.17 0.39 0.19 0.40 0.20
3.5M 0.20 0.13 0.31 0.17 0.42 0.21 0.50 0.25
4.8M 0.25 0.13 0.38 0.19 0.47 0.24 0.70 0.35
6.0M 0.28 0.14 0.40 0.20 0.51 0.26 0.75 0.38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② 사용중기는 10ton 크레인(타이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
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타이어) 사용시간은 1개 설치당 1시간 기준이다. 두 개 이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2개 연결시 2시간,
3개 연결시 3시간).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19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년 보완)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지주높이 3.5m이하 지주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30 0.12 0.46 0.18
보 통 인 부 인 0.11 0.04 0.16 0.06
굴 삭 기 0.2㎥ hr 0.35 0.14 0.35 0.14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지주높이 4m이하 지주높이 7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49 0.20 0.99 0.40
보 통 인 부 인 0.18 0.07 0.35 0.14
굴 삭 기 0.2㎥ hr 0.63 0.25 0.63 0.25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0.73 0.29 1.09 0.44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120 공통부문
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26 0.10 0.30 0.12
보 통 인 부 인 0.09 0.04 0.11 0.05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폭 550㎜이하) 설치 및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24 0.10 0.28 0.11
보 통 인 부 인 0.09 0.03 0.10 0.04
[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폭 650㎜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치 해체 설치 해체
비 계 공 인 0.72 0.29 0.84 0.34
보 통 인 부 인 0.26 0.10 0.30 0.12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0.95 0.38 1.11 0.44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500㎜×30T×1,980㎜) 설치 및 해체작업을기준한 것이다.
제2장 가설공사 121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
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5 규준틀
2-5-1 토공의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 축 목 공 인 0.16
보 통 인 부 인 0.14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표지판
지주말뚝
2-5-2 도로용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 축 목 공 인 0.21
보 통 인 부 인 0.19
[주] ①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122 공통부문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표지판
지주말뚝
2-5-3 도로용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 위
규준틀 높이
5m이하 10m이하
건 축 목 공 인 0.14 0.17
보 통 인 부 인 0.12 0.14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기준한 것이며,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③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5-4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위
종 별
평 규 준 틀 귀 규 준 틀
목 재 ㎥ 0.014 0.022
건 축 목 공 인 0.15 0.30
보 통 인 부 인 0.30 0.45
[주] ① 본 품은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123
2-6 동바리
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년 보완)
(10공㎥당)
구 분 단 위
수 량
2.5m이하 2.5m초과∼3.5m이하 3.5m초과∼4.2m이하
형 틀 목 공 인 0.54 0.58 0.63
보 통 인 부 인 0.21 0.23 0.25
비고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주]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24 공통부문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3.5m이하 3.5m초과∼4.2m이하
형 틀 목 공 인 0.05 0.06
보 통 인 부 인 0.01 0.01
비
고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25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년 보완)
(10공㎥당)
구 분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20m초과∼30m이하
형 틀 목 공 인 0.58 0.68 0.87
보 통 인 부 인 0.18 0.21 0.27
크 레 인 hr 0.17 0.25 0.28
비
고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1.2m이하 1.2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
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높 이 20m 이하 20m초과∼30m 이하
크레인규격 15톤 20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3
보 통 인 부 인 0.01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126 공통부문
2-7 비계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5 0.06 0.07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2 0.02 0.02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4 0.05 0.06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0.01 0.01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127
2-7-3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2 0.03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0.01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1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높이 2m 높이 4m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5 0.41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4 0.24
[주] ①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1회 설치,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대당 높이 2m기준)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비계기본틀( 기둥) H1700×W1219 개 2
가 새 L1518-2개 조 2
수 평 띠 장 L1829 개 4
손 잡 이 기 둥 개 4
손 잡 이 L1219 개 2
L1829 개 4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③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④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128 공통부문
2-7-5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7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9
[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6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7
크 레 인 10ton hr 0.06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7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10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벽 용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45 0.34 0.34 0.26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②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129
2-8 방호시설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3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
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2.70
브 라 켓 개 0.26
철 선 ㎏ 0.25
클 램 프 개 0.27
그 물 망 ㎡ 1.2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30 공통부문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
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0.167
브 라 켓 개 0.116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클 램 프 개 0.127
그 물 망 ㎡ 1.39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5
보 통 인 부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4 방호선반 설치(’11년 신설)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1
특 별 인 부 인 0.12
보 통 인 부 인 0.06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 ton hr 0.07
[주] ①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거치, 천막지설치, 안전난간, 안전망 설치를 포함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1
② 크레인 사용시간은 자재인양에 사용되는 시간이며, 크레인을 작업대로 사용하여
비계파이프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품을 증하여 계상한다.
규 격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hr)
1. 시종점부 3∼5m까지 사용할 경우 0.06
2. 전체구간에서 사용할 경우 0.26
③ 강관파이프의 설치간격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작업높이 1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2-8-5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10㎡당)
구 분 단위 수량
비 계 공 인 0.17
보 통 인 부 인 0.05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을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그 물 망 ㎡ 12.4
보 강 재 m 4.0
결 속 선 # 10 ㎏ 0.3∼0.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2-8-6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0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막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132 공통부문
2-8-7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0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망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8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망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9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6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진 망 ㎡ 1.06
철 선 ㎏ 0.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3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개구부 면적
1.0㎡이하 1.0~3.0㎡이하 3.0~6.0㎡이하 6.0~9.0㎡이하 9.0~12.0㎡이하
비 계 공 인 0.49 0.63 1.01 1.30 1.60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2단 3단 2단 3단
비 계 공 인 0.56 0.62 0.64 0.70
비 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
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비 계 공 인 1.40 1.45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34 공통부문
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2단 3단
비 계 공 인 0.62 0.67
비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
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계공 인 0.8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1.5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5
2-8-16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2.81 2.53
용 접 공 인 1.13 –
보 통 인 부 인 1.13 1.02
크 레 인 50ton hr 8.0 5.6
크 레 인 10ton hr 8.0 5.6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7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2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8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
(통로길이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0
[주] ① 본 품은 강관파이프 및 발판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 및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136 공통부문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9 현장관리
2-9-1 건축물보양
(보양면적 ㎡당)
구 분
보양개소
종 류 단 위 수 량
인력 (인)
구분 수량
콘 크 리 트
부 직 포 양 생 ㎡ 1.1 보통인부 0.002
살 수 보통인부 0.004
석 재 면
테 라 조 면
하 드 롱 지 ㎡ 1.2
보통인부 0.01
풀 ㎏ 0.06
타 일 톱 밥 ℓ 30 보통인부 0.002
기 타 부 분
목 재 ㎥ 0.007
건축목공 0.03
못 ㎏ 0.02
[주] ①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② 부직포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
하지 않는다.
④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⑤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⑥ 보양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양 생 개 소 양 생 방 법
콘크리트 살수, 부직포덮기
목공사, 치장재 하드롱지바르기 또는 비닐씌우기
대리석, 테라조, 일반석재 하드롱지바르기, 판재・각재로 주위보호
타일, 테라콧타 부직포덮기, 톱밥깔기
아스팔트 방수층 부직포덮기
제2장 가설공사 137
2-9-2 건축물 현장정리 (연면적 ㎡)
구 분
철근
콘크리트조
목 조 철 골 조 조 적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보 통 인 부 ( 인 ) 0.15 0.07 0.07 0.07 0.15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②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9-3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물탱크(살수차) 16,000ℓ 시간 0.008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138 공통부문
2-9-4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특 별 인 부 인 1.59 2.44
크 레 인 10ton hr 2.60 3.30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9-5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63
굴 삭 기 0.2㎥ hr 1.00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2-10 공통장비
2-10-1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09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설 치 해 체 비 고
특 수 비 계 공 인 0.26 0.13
[주] ① 본 품은 EV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②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5ton 지게차를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6.4㎥) 및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며,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9
2-10-2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51
[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2-10-3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
(회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편 성 인 원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인
〃
〃
1
1
2
파이프추진기
편 성 장 비 크 레 인 ( 타 이 어 ) 20톤 대 1
소 요 일 수
조 립
해 체
일
일
3
2
2.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 칭 단 위
추진관경
300∼600㎜ 700∼900㎜ 1,000∼1,200㎜
중 급 기 술 자 인 1 1 1
특 별 인 부 인 2 2 2
보 통 인 부 인 1 1 2
용 접 공 인 2 2 2
3. 작업편성장비
(일당)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파 이 프 추 진 기 140∼300ton 대 1 강관추진
크 레 인 ( 타 이 어 ) 20ton 대 1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발 전 기 50㎾ 대 1
용 접 기 200AMP 대 2 강관 및 기타용접
140 공통부문
4. 작업능력
(m/일)
토질별 관경(㎜)
추 진 장
0∼10m 0∼20m 0∼30m 0∼40m 0∼50m
점 토 ・실 트
300∼500 13 12 11 10.5 10
600∼700 10.5 10 8.5 8 8
800∼1,000 7.5 7 6.5 6 6
1,100∼1,200 6.5 6 5 4.5 4.5
사 질 토
300∼500 11.5 10.5 9.5 9 9
600∼700 9 8.5 7.5 7 7
800∼1,000 6.5 6 5.5 5 5
1,100∼1,200 5.5 5 4.5 4 4
자 갈 모 래 층
풍 화 암
300∼500 8.5 7.5 7 6.5 6.5
600∼700 6.5 6 5.5 5 5
800∼1,000 4.5 4 4 4 3.5
1,100∼1,200 4 3.5 3 3 3
호박돌 섞인
자 갈 모 래 층
300∼500 – – – – –
600∼700 5 4.5 4 4 4
800∼1,000 3.5 3 3 3 3
1,100∼1,200 3 2.5 2.5 2.5 2.5
5. 기계이동 설치
(회당)
이동구분 이 동 용 장 비 소 요 시 간(분) 비고
수 평 이 동 크레인(20ton) 90
수 직 이 동
크레인(20ton)
잭
120
180
경 사 이 동
크레인(20ton)
잭
150
240
[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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