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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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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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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은? Updating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하는 방법은?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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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식 건축가 리슈건축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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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의 차이(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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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 건축 신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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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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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설명 ※ 건축허가 건축신고 설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설명 ※ 건축허가 건축신고 설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 [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건축하시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중 하나!바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인데요.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공사 전에 진행해야 하고 착공신고와 함께 완료해야 하는 사항으로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중요합니다.건축허가 위반시 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억이하의 벌금,건축신고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기에꼭 꼭 꼭 명시하셔야 할 사항이예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설명 ※ 건축허가 건축신고 설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것(*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필요서류①건축 인허가 도면②정화조 설치 신고서③배수설비 설치 신고서④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⑤도로점용 허가 신청서⑥토목 인허가 서류및 도면⑦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①건축 인허가 도면②정화조 설치 신고서③배수설비 설치 신고서④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⑤도로점용 허가 신청서⑥토목 인허가 서류및 도면허가및 신고대상 건축물①연면적 100㎡ 초과 신축, 바닥면적의합계 85㎡ 초과되는 증축/개축/재축/이전②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면적 200㎡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③연면적 200㎡이상이고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측,재축(다만, 3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건물의 연면적의 1/10이내인 경우)②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③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의 신축④읍·면지역에서는 건축하는연면적 200㎡ 이하의창고및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행정절차①건축사: 허가도서 작성및 세움터 입력 ▼ ②건축주: 접수 ▼ ③허가권자: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 ▼ ④허가권자: 건축허가서 교부①건축사/건축주: 신고 도서 작성및 접수 ▼ ②허가권자: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 ▼ ③허가권자: 건축신고필증 교부허가및 신고효력 취소 기한①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②공사에 착수하였으나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착공신고전 공,경매등으로 건축주가대지를 상실한 때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공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위반시적용 벌금(도시지역 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도시지역 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건축신고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저희 정보가 예비 건축주님들의 건축 계획및 궁금한 부분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아토즈하우징으로 연락주시면친절한 답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목조주택,전원주택,단독주택,상가주택,건설업,건축,무료설계,건축설계,건축시공,경량목구조,경량목조주택,목조전원주택,목조단독주택,목조주택가격,전원주택가격,예쁜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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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정보](https://cdn.imweb.me/thumbnail/20200429/5e6dc4bde8d47.jpg)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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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 2. 담당하는 허가관련 행정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건축 감리의 필수여부와 사용승인시 검사하는 주체의 차이 … 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입니다. 오늘은 생활공간과 함께하는 건축정보의 첫 포스팅입니다. 우리집. 창고. 가게 등 건축물을 계획하고 계신분들과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접해보셨을 단어입..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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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ouse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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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Model House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신고는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건축허가에서 실제 준공까지 여러절차가 있습니다. 허가건축물을 설계에서 건축심의후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착공 → 사용승인신청 →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 승인서교부 단계를 거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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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 허가 차이 건축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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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축 신고 허가 차이 건축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 건축에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는 허가보다는 약한 단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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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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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신고는 신축의 경우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이역 면적합계 200제곱 미터 미만 3층 미만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신고는 신축의 경우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이역 면적합계 200제곱 미터 미만 3층 미만 …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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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시에는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통해서 건물 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아래 건축신고대상 외는 모두 건축허가대상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 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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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불허 여부
허가
특정인에 한해 특정 조건에 맞아야 허락하는 것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어 불허 가능
신고
허가권자 재량권적 판단으로
불허할 수 없는 행정처분
규모의 차이
출처: 썬룸과전원주택 유튜브 캡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는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개.재축은 85제곱미터
신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지역 등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구비서류
건축신고는
신고서, 대지의 소류 또는 권리증명 서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의제처리사항 협의서 및
해당법령 제출 서류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허가 신청서, 신고시 구비서류 및
추가 필요 서류
(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권리증명서류
급수공사 신청서 등)
신고.허가 완료 서류
신고 : 건축신고 필증
허가: 건축허가 교부서
착공 효력
신고 : 1년
허가: 2년 이내
감리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건의 경우 건축감리가 필수이지만
신고는 제외입니다.
사용승인시 현장조사는
건축신고는 허가권자인 행정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는 지정한 지역건축사가 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 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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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 건축 신고 차이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0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03.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04. 읍 · 면지역에서는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신고 허가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01.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03.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의사항
– 건축공사 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
– 건축주 직접 시공시(소규모건축물)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 1년 이내 범위내에서 공사착수기간 연장가능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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