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7 건축선 이격 거리 The 76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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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설계용어6부-대지안의공지 (건물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과 떨어져야 하는 공간)
건축설계용어6부-대지안의공지 (건물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과 떨어져야 하는 공간)


설계 시 검토사항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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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검토사항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설계 시 검토사항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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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이격거리 – 바로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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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축선 이격거리 – 바로보는 부동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 지정건축선 ·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설명 · 길모퉁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축선 이격거리 – 바로보는 부동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 지정건축선 ·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설명 · 길모퉁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중의 상식인 “건축선 이격거리”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쫌 알지만, 건축선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 아마도 토지나 건물보다는 아파트쪽에 관심이 많으셨었을듯 합니다. 건축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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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의무)

건축선

지정건축선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길모통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이격거리 - 바로보는 부동산
건축선 이격거리 – 바로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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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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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공 #허가 #신고 #인테리어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email protected]건축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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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protected]설계, 건축, 허가, 착공, 준공, 사용승인, 시공, 다가구, 단독, 다세대, 상가, 근생,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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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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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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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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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 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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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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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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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의 미관, 통풍, 피난, 개방감을 동시에 잡기 위해 만든 건축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띄어야 하나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의 미관, 통풍, 피난, 개방감을 동시에 잡기 위해 만든 건축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띄어야 하나요? 대지 안의 공지가 필요한 이유 | 대지 안의 공지란?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땅 안의 모든 면적을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지 내부에 건축물을 짓지 말고 비워놔야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왜 필요하나요? 만약 내 땅 옆에 1cm의 여유도 없이 건물이 바싹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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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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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축 전 알아야 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완벽 개념 정리 : 하우올리 건축 이야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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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원룸 건축 전 알아야 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완벽 개념 정리 : 하우올리 건축 이야기 콘텐츠 위의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원룸 건축 전 알아야 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완벽 개념 정리 : 하우올리 건축 이야기 콘텐츠 위의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원룸이나 빌라 등 중소형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대지 안의 공지‘ 라는 개념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기에 원룸 건축 전 토지 매입 시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경우 작은 공간의 낭비 없이 시공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대상 건축물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사례를 기반으로 원룸 건축 등 중소형 건물 건축 시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지식,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의 폭이 4m에 미달할 경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도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일부 면적을 비워 두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https://hauoli.co.kr/pmOliContent/?idx=10470861&bmode=view대지 안의 공지그렇다면 도로를 위해 후퇴시킨 건축선 내에서는 자유롭게 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지 안의 공지’를 추가로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지 안의 공지’라는 개념은 단어 그대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공지로 비워 놓아야 하는 일정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선이라 함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도로와 접한 경계선 혹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후퇴한 후퇴 건축선을 의미하며, 인접대지 경계선이란 인접해 있는 땅과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대지 안의 공지를 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옆에 위치한 건물들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이격함으로써 통풍이나 시야 확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부지가 크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원룸이나 빌라 등 중소형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몇 m의 차이가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어 첨예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크지 않은 부지에 도로 간의 거리도 유지해야 하고, 또 대지 안의 공지까지 떼어내게 되면 땅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 시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얼마나 이격해야 하나요?위의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차체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지자체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면적, 용도지역 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의 정확한 사항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제5장 >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바로 가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시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저희 하우올리에서는 주로 서울시 안에 주택을 건축합니다. 따라서 예시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중 주택 부분을 함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 04. 12. 작성일 기준)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얼마큼의 거리를 이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이격 되어야 함을 확인 가능합니다.그렇다면 조례 안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어떨까요? 먼저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을 살펴보면 따로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론상으로 도로 경계선부터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답니다.그렇다면 인접대지경계선에는 거리를 두지 않고 딱 붙여서 건축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허용되었다가는 양 대지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조금의 간격도 없이 딱 붙어서 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보시다시피 민법에서 옆 땅과의 경계로부터 최소 0.5m 이상의 이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근생, 다가구주택 등은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1m 이상)땅을 매입할 때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격거리를 맞추어 건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진 외벽의 두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종류나 크기의 건축물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무척 비싼 서울 땅에서, 조례의 작은 숫자 하나가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희망하며,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그리고 건축시공 분야에서건축주가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부동산 P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하우올리 PM빌라평당공사비,집짓는비용,다중주택건축,빌라시공사,상가주택건축비용,서울월룸건축,원룸신축,원룸투자전망,빌라건축기간,부동산개발시행사,빌라건축비평당,중소형부동산,원룸건축비용,원룸신축공사비용,원룸건축비평당,원룸건축,다가구,빌라건축비용,원룸평당건축비용,수익형부동산전망,빌라평당건축비용,빌라건축법,원룸건축비,부동산개발교육,신축원룸매매,주택시공,집짓기,상가주택,원룸투자,빌라신축,빌라건축비,부동산개발,원룸신축비용,다가구주택건축,원룸건축설계,상가주택건설,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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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축 전 알아야 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완벽 개념 정리 : 하우올리 건축 이야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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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의 건축이야기 :: [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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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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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의 건축이야기 :: [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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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검토사항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건축선 등의 규제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인쇄체크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3. 「농지법」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eum.go.kr)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인쇄체크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건축선의 지정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47조 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7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1호).

건축선 이격거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중의 상식인 “건축선 이격거리”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쫌 알지만, 건축선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 아마도 토지나 건물보다는 아파트쪽에 관심이 많으셨었을듯 합니다.

건축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폭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건축선 이격거리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건축선 정의 도로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이격거리 도로의 한쪽만 건축가능한 토지일 경우 이격거리 건축선 관련 주의사항

지정건축선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설명

길모퉁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의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해요.

이때 도로란 “보행과 차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지형조건으로 너비 4m를 확보하기 곤란한 토지의 경우는 시도시사 등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인 도로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길이에 따라 도로폭을 지정하였는데요. 막다른 도로길이 10m 미만 (폭 2m이상), 10m ∼35m 미만 (폭 3m이상), 35m 이상 ( 폭6m이상) 입니다.

건축선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입니다.

건축선은 도로의 조건에 따라 후퇴하기도 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지역에서는 별도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건축선의 도로면에서의 이격거리는 도로의 너비, 도로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의이해

(1) 도로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이격거리

도로가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그 소요너비의 1/2 거리만틈 물러난 선을 건축선(건축후퇴선으로도 불림) 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폭이 2m일 경우, 도로폭의 절반인 1m 만큼 도로면에서 뒤로 후퇴하여 건축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2) 도로의 한쪽만 건축가능 토지일 경우 이격거리

만약 소요너비 4m에 못미치는 도로의 반대쪽이 하천,철도부지,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는 반대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후퇴시켜 건축선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로폭이 2m이고 한쪽면에 철도부지가 있는 경우, 내 토지의 건축선은 2m만큼 도로면에서 후퇴하여 그어지게 됩니다.

(3) 건축선 관련 주의사항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가 아니라 새로 그어진 경우, 도로경계면과 건축선 사이의 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매매하실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서 건축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되는 이유입니다.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이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등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가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의 경우 일반 건축선과 달리 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 사이까지의 대지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이 되나, 건축선 외의 토지에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예시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부동산을 보다보면 코너건물의 경우 모서리가 잘려나간 토지에 위치해 있는걸 아실수 있을텐데요.

코너건물의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지정하게 됩니다.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 가각전제

길모통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교차하는 두 도로가 4m∼8m사이이고, 교차각이 120˚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면적에 맞추어 두 점을 찾고, 두점을 연결한 선의 도로측 면적을 건축선으로 보고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각전제계산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지표아래인 지하이 경우는 건축선을 넘을수 있어요.

“출입문, 창문 등의 구조물” 의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a)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이격

b)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m 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바로가기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바로가기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7. 1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15호, 2019. 7. 19., 일부개정]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 제 28 조 관련 )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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