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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3,657천원(4인 기준)이하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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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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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식 다운로드
한시 생계지원 사업(Q&A)
지급 수단별 상세 신청 안내
대리신청 안내
선불카드 신청 및 사용 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2 긴급 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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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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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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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방법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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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 :: 주택 청약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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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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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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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한시생계 지원 신청하세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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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0일 현장 17일부터 접수…총 80만 가구 6월 말 일괄지급 예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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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프로자취러
- Article author: news.evrun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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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프로자취러 기본적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프로자취러 기본적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당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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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긴급 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변경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께서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제도 긴급 생계비 지원 알아보기
긴급 생계비 지원 이란?
긴급 복지 지원제도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종류별 내용
생계지원 : 130만 원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대도시 : 643,000원 이하 중소도시 : 422,900원 이하 농어촌 : 243,200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원
그 밖의 지원(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생계비 지급금액
총 780만 원
월 130만원 최대 6개월 / 4인 기준
상세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 지원금액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만일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로 인해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재산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 1억 5,250만 원
농어촌 :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 600만 원
신청방법
긴급 생계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혹은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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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표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로 구성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②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기상황발생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접수 : 지원요청확인 현장조사 : 현장확인(서식제10호) 지급내역 등록 :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적정성 심사절차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9호) 위원회개최 : 적정성 심의, 의결 적정 지원 연장 지원 종료 부적정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비용환수절차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e호조 : 지원금액지급 참고 : 이의 신청절차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수급자선정기준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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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방법
매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신청자격 요건이 변경되었고,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상향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내 긴급생계비는 가구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의 일정요건을 확인 후 지급을 하고 있기에 해당 포스팅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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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계비 신청자격
일단 긴급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내에서 지원하는 긴급자금 중 한가지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정한 위기사유 등에 해당된 가구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는 가구내 소득감소나 소득상실, 주택의 화재 등 매우 위급스러운 상황이라면 대체로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가구내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도 위기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요인은 차감한 후 소득을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들의 소득을 확인 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사후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후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받았던 금액은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재산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억 8,800만원이었으나 2억 4,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은 주택,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백만원 이하였으나 해당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적용되며, 기본적으로 1개월 지급이 원칙이지만 3개월까지는 지원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해서 심사 후 인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위기사유가 발생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사회복지과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서류를 준비해서 재차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서류제출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7일 이내 지급이 되고, 사후조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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