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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 수임료 시세는 건당 150만~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국선변호인의 일반 수임료는 건당 30만~40만원으로, 일반 수임료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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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조건, 절차, 비용, 수임료 – 머니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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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란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기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국선변호사 현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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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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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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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조건, 절차, 비용, 수임료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조건, 절차, 비용, 수임료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경우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는데요. 친숙하게 국선변호사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 선임 방법, 비용, 수임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이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릅니다.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선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절차
국선변호인 신청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구 이웃사촌 등의 제3자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류 한장 작성 하면 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다운 받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식은 법원에서 사용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다운로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소명 자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빈곤 그 밖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파산결정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기
1심의 경우
공소장을 송달받으면 곧바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2주 전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2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면 곧바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무료입니다.
수임비용은 나라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현실
국선변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국선변호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년 차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국선’에 관한 숱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을 다루며 약 2천 명의 피고인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마치며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 수임료 시세는 건당 150만~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국선변호인의 일반 수임료는 건당 30만~40만원으로, 일반 수임료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합니다. ‘뜻하지 않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현재 분쟁 중이거나 재판에 걸린 사건 아무쪼록 무난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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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비용 및 선임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 비용 및 선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자세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법에 관한 지식 중 하나인 국선 변호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비용적인 부분과 복잡한 사건절차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은 시간도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도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활하고 유리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선 변호인 고용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때 가장 필요하고 법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선변호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점
변호사
①변호사: 민사 및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 및 의촉을 받고 소송에서 판결까지 의뢰인의 사건의 법적 절차를 관리합니다.
②국선변호사: 가난 따위를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직접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 변호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형사사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 인권인 변호인을 조력받을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차이 국선변호사 국가에 소속되어 월 일정 건수의 사건만을 수임하고 처리하며 때문에 월 급여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득보다는 국가에 소속되어 사명감을 갖고 명예를 중시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선발됩니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의촉을 받고 본인의 사건 수임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됩니다. 사건을 잘 처리해서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면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누구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 있습니다. 필요적 선정은 말 그대로 반드시 국선 변호사가 필요한 조건이고 임의적 선정은 빈곤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조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문절차로 넘어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및 농아자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 내부의 사건으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월 평균 27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대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방법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국선 변호사 선임신청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 선정 청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 직계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다운받기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이 곳에 들어가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고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원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따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원하는 변호인이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의 같은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시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비용
국선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선 변호인의 같은 경우는 사건과 의뢰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선임비용만 평균적으로 300~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비용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직접 선발하는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입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의 월급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변호받을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국선 변호사는 위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가의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바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서 법무부가 제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및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에 관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 제27조 6항에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위의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주는 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2차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범죄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국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판결
우리는 법적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은 항상 잘 숙지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요청하거나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법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좋고 권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사 비용 및 선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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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1)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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