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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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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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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자전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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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자전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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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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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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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í리ì¦(주) ííì´ì§ì ì¤ì ê²ì íìí©ë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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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의 건축이야기 :: [건축법규] 건축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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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사이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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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1. 설치대상
: 자동차 주차대수의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전거 주차장 설치해야 함
a) 40%
1) 노상주차장
2)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b) 20%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3)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c) 10%
1)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2)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3)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4) 창고시설
5) 그 밖의 건축물
2. 설치제외 기준
a) 기숙사
b) 다세대주택
c) 설치대수가 5대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d) 노외 주차장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동차 전용 도로 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심지역 등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곳
2) 급경사 등 자전거 이용이 곤란한 곳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2호, 2020. 6. 9., 일부개정]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528호, 2017. 12. 29., 일부개정]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 4. 28.]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 28.]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8.]노상 ㆍ 노외 ㆍ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 제 7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1] <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제 6 조제 1 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19. 3. 12.>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 ㎡ 당 1 대 ( 시설면적 /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정신병원 ·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 ( 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 (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 ㎡ 당 1 대 ( 시설면적 /150 ㎡ )
3.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바목 및 사목 ( 공중화장실 , 대피소 ,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은 제외한다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 ㎡ 당 1 대 ( 시설면적 /200 ㎡ )
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 초과 150 ㎡ 이하 : 1 대
○ 시설면적 150 ㎡ 초과 : 1 대에 150 ㎡ 를 초과하는 100 ㎡ 당 1 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 -150 ㎡ )/100 ㎡ }] 5.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기숙사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27 조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 골프장 : 1 홀당 10 대 ( 홀의 수 ×10)
○ 골프연습장 : 1 타석당 1 대 ( 타석의 수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 명당 1 대 ( 정원 /15 명 )
○ 관람장 : 정원 100 명당 1 대 ( 정원 /100 명 ) 7. 수련시설 , 공장 ( 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 ㎡ 당 1 대 ( 시설면적 /350 ㎡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 당 1 대 ( 시설면적 /400 ㎡ )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 당 1 대 ( 시설면적 /400 ㎡ )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 ㎡ 당 1 대 ( 시설면적 /300 ㎡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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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 9호선!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있다고? 320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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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주차장의 종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33 … 도로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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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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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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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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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면 대부분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주차구획만 필요한게 아니라 ‘자전거의 주차대수를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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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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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자전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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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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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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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의 건축이야기 :: [건축법규] 건축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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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의 건축이야기 :: [건축법규] 건축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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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설치 제작 시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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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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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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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1. 설치대상 : 자동차 주차대수의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전거 주차장 설치해야 함 a) 40% 1) 노상주차장 2)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b) 20%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3)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c) 10% 1)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2)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3)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4) 창고시설 5) 그 밖의 건축물 2. 설치제외 기준 a) 기숙사 b) 다세대주택 c) 설치대수가 5대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d) 노외 주차장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동차 전용 도로 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심지역 등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곳 2) 급경사 등 자전거 이용이 곤란한 곳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528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 4. 2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 28.]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노상 ㆍ 노외 ㆍ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 제 7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1] <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제 6 조제 1 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19. 3. 12.>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 ㎡ 당 1 대 ( 시설면적 /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정신병원 ·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 ( 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 (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 ㎡ 당 1 대 ( 시설면적 /150 ㎡ ) 3.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바목 및 사목 ( 공중화장실 , 대피소 ,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은 제외한다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 ㎡ 당 1 대 ( 시설면적 /200 ㎡ ) 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 초과 150 ㎡ 이하 : 1 대 ○ 시설면적 150 ㎡ 초과 : 1 대에 150 ㎡ 를 초과하는 100 ㎡ 당 1 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 -150 ㎡ )/100 ㎡ }] 5.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기숙사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27 조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 골프장 : 1 홀당 10 대 ( 홀의 수 ×10) ○ 골프연습장 : 1 타석당 1 대 ( 타석의 수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 명당 1 대 ( 정원 /15 명 ) ○ 관람장 : 정원 100 명당 1 대 ( 정원 /100 명 ) 7. 수련시설 , 공장 ( 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 ㎡ 당 1 대 ( 시설면적 /350 ㎡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 당 1 대 ( 시설면적 /400 ㎡ )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 당 1 대 ( 시설면적 /400 ㎡ )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 ㎡ 당 1 대 ( 시설면적 /300 ㎡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728×90
반응형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면 대부분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주차구획만 필요한게 아니라 ‘자전거의 주차대수를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주차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할 수 도 있지만 지금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자전거 주차 위치를 어디로 하냐를 가지고 꽤나 많은 고심과 협의를 하고 있는걸 보면 자전거 주차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법적으로 산정된 자전거 주차 대수를 보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된다. 시행령의 별표 1을 보면 자전거 주차 대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알려주면 그냥 봤을 때 알려주면 되지 귀찮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또 확인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편할 겸 한번 정리해보았다. – 아시겠지만 법규는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블로그 포스팅은 편의를 위해서만 참고하시고 실제 법규를 보고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란다. — 법정주차대수의 2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법정주차대수의 10%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제외)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즉,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그밖의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때문에 계획하는 건축물 용도가 제외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되어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지식산업센터 제외라고 적어놨으나.. 지금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 법정주차의 10% 정도로 설치함 <2020. 05. 18 수정> 반응형
스테인레스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설치 제작 시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청주한길케어”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테인레스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설치 제작 시공사례입니다. 자전거는 교통,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탈것으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장소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여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을 바로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지붕이 없는 일반형 자전거보관소와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이 있는 캐노피형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일반형 자전거보관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좁은 공간에 다수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장소의 자전거 이용자의 수를 가늠하여 거치대를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가로 4,000mm X 세로 1,500mm이며 좌우 거치대 사이의 여유 거리는 약 350mm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관이 가능하며 거치대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보관하는 자전거들이 손잡이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높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설치, #자전거거치대, #실내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규격,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대가격, #아파트자전거보관대, #실외형자전거보관소, #캐노피형자전거보관대 일반적으로 많이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의 자전거 보관 가능 대수가 5대일 경우엔 가로 너비가 약 2m에 달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충격에 의해 보관소 자체가 넘어지거나 도난 등의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면에 고정하게 되는데 제품의 크기마다 상이하나 보통 한 제품당 7~8개의 구멍이 있어 앙카를 이용해 바닥면에 고정 설치합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기 때문에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였을 때에도 비, 바람, 눈 등의 기후 변화와 강한 햇빛이나 습기, 먼지, 모래 등 기후 환경적 변화에도 쉽게 녹이 슬거나 부식하는 등의 변형이 적습니다. 오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장소의 바닥면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칼블럭과 고정용 앙카를 필요한 갯수만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앙카를 고정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자전거 보관소의 본체 구멍에 드릴을 맞추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발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을 누르고 앙카가 완전히 삽입될 만큼 충분한 깊이로 타공을 진행하였습니다. 타공이 완료되면 타공 지점에 칼블럭과 앙카를 결합시켜 준 뒤 제품에 걸고 망치를 이용하여 두들겨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앙카가 어느 정도 삽입이 되면 임팩렌치를 이용하여 앙카를 조여서 자전거보관소 제품의 고정 설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형태의 일반형 자전거보관소와 달리 실외형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지붕이 있는 자전거보관소 제품은 지붕이 없는 야외에 설치하게 되는데 비와 눈을 차단하여 자전거를 녹이 슬거나 삭는 것 등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를 시공 설치해주기 전후 비교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설치, #자전거거치대, #실내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규격,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대가격, #아파트자전거보관대, #실외형자전거보관소, #캐노피형자전거보관대 저희 “청주한길케어”는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의 지붕이 있는 캐노피 자전거보관소, 지붕이 없는 자전거보관대를 전문적으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교육기관, 버스터미널 근처 등 다수의 설치 경험을 통해 최고수준의 자전거보관소를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 등 중부권 권역 및 기타 전국의 장애인편의시설 보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한길케어”가 성심성의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설치, #자전거거치대, #실내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규격,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대가격, #아파트자전거보관대, #실외형자전거보관소, #캐노피형자전거보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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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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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면 대부분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주차구획만 필요한게 아니라
‘자전거의 주차대수를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주차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할 수 도 있지만 지금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자전거 주차 위치를 어디로 하냐를 가지고 꽤나 많은 고심과 협의를 하고 있는걸 보면 자전거 주차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법적으로 산정된 자전거 주차 대수를 보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된다.
시행령의 별표 1을 보면 자전거 주차 대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알려주면 그냥 봤을 때 알려주면 되지 귀찮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또 확인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편할 겸 한번 정리해보았다.
– 아시겠지만 법규는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블로그 포스팅은 편의를 위해서만 참고하시고 실제 법규를 보고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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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의 2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법정주차대수의 10%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제외)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즉,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그밖의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때문에 계획하는 건축물 용도가 제외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되어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리 해놓은 이미지>
지식산업센터 제외라고 적어놨으나.. 지금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
법정주차의 10% 정도로 설치함
<2020. 05. 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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