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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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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소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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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소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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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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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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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란들판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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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첫페이지
활동보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요 활동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활동보조인 신청자격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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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 요건은?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https://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를 참고하세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은 언제있나?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를 더 줍니다.■ 자격제한은?만18세 이상에 신체건강하면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 총 32시간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은?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무료 교육이 있나?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하나?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채용은 어디서 하나?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4대 보험을 가입하나?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퇴직금있나?네 근무 시작 후 1년 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교육비
신규(공통+전문) 1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유사(전문) 120,000원
* 기관에서 교육비 취합 후 일괄 무통장 입금 및 교육생 직접 입금 권장
* 입금시 교육시작일과 인원수로 구분 기입 부탁합니다.
(예 : 0831성동장애자립2, 0914성북장애자립2, 또는 교육생이름(홍길동, 임꺽정)
3.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현장실습
(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1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화,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4. 접수 확인 후 [접수안내] 문자 발송
5. 교육 시작 전 [교육안내] 문자 발송
▶ 교육장소 안내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알과 핵’ 간판이 있는 건물의 5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원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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