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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값은 75Ω보다 작아야 하며, 고압 측이 비점 지인 경우 10Ω 이하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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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기준 (Earth lug)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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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의 쉬운 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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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 폐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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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 폐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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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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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열적, 열/기계적,전기/기계적 응력과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Table of Contents: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변경 개정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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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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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기준 (Earth lug) -전기안전-
접지공사의 종류
1 제1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고압 및 특별고압 기계 기구 외함, 변압기 안정 권선이나, 유휴 권선 그리고 전압 조정기의 내장 권선
* 안정권선(Stabilizing winding) : 분권전동기 중 부하 전류가 크면 전기자 반작용이 크므로 모터 운영이 불안정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 권선을 설치한다.
• 특 고압 계기용변성기 2차 측
• 피뢰기, 피뢰침, 항공 장해 등 및 항공 장해 등과 접속된 절연변압기 부하 측 전로, 전기 집진장치의 케이블 금속제(방호장치 및 피복)
• 정전 방전기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저항값
• 접지 선의 굵기 : 6mm² 이상
• 접지저항값 : 10Ω 이하
• 접지선은 고장전류를 안정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동선 또는 금속선을 사용해야 한다.
2 제2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고압 전로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 또는 1 단자
• 고압 전로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비점 지식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고압 권선과 저압 권선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테의 혼촉 방지판
•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용에 절연물로 피복하지 않은 도체
✓ 접지 목적 : 고압 또는 저압 혼촉 시 저압 측 전위 상승 억제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저항값
접지 선의 굵기 • 특 고압과 저압이 결합한 경우 : 16mm² 이상
• 다중접지된 특 고압과 저압 또는 고압과 저압이 결합한 경우 : 6mm2 이상 접지저항값 • 접지저항 = 150V/(1선 지락전류)Ω
분자의 150V는 2초 이후에 동작하는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한다.
2초 이내에 동작하는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150V 대신에 300V로 할 수 있다.
1초 이내에 동작하는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50V 대신에 600V로 계산할 수 있다.
분자의 전압이 높아질수록 저항의 계산 값이 낮다.
• 접지저항값은 75Ω보다 작아야 하며, 고압 측이 비점 지인 경우 10Ω 이하로 해야한다.
• 1선 지락전류(Ig)
케이블 사용 시 Ig=1+[<(V/3)*L)-1>/2]
기타 전선 사용 시 Ig=1+[<(V/3)*L)-100>/150]
3 제3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400V 미만인 기계 기구 외함 및 철대
•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 고압 보호망 또는 보호망
• 조가 용선, 지중 전선로 기구 외함, 네온 변압기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기계 기구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저항값
• 접지 선의 굵기
– 2.5mm² 이상의 연동선
– 1.25mm² 이상의 연동연선 또는 0.75mm² 이상의 다심 코드성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 접지저항값 100Ω 이하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400V 이상 기계 기구 외함 및 철대
• 수중 풀장용 조명등 용기 및 방호장치 금속제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저항값
• 접지 선의 굵기
– 2.5mm² 이상의 연동선
– 1.25mm² 이상의 연동연선 또는 0.75mm² 이상의 다심 코드성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 접지저항값 10Ω 이하
전력접지 공사표
접지종형 접지저투지 접지공작물 접저선의 굵기 제1종 10Ω이하 접지모선 및 피뢰기 고압 및 특별고압기기의 철대, 금속제 외함, 특별고압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전로, 방등회로가 고압 및 300V를 넘는 저압이고 동작전류가 1A를 넘는 방전등기구의 금속부분 14㎟이상 5.5㎜이상 제2종 150/ΩI1 이하I1은 1선지락전류. 단, 측 또는 소요저항치를 전기공급자와
협의 결정한다. 1상의 변압기합계용량 5kVA이하 5.5㎟이상 (100V의 경우) 10kVA이하 8㎟이상 (100V의 경우) 20kVA이하 14㎟이상 (100V의 경우) 40kVA이하 22㎟이상 (100V의 경우) 60kVA이하 38㎟이상 인입선 14㎟이하 인입구접지 5.5㎟이상 인입선 38㎟이하 인입구접지 8㎟이상 인입선 100㎟이하 인입구접지 14㎟이상 인입선 250㎟이하 인입구접지 22㎟이상 인입선 250㎟초과 인입구접지 38㎟이상 특별제3종 10Ω이하 300V 넘는 저압용기기의 철대, 외함, 금속관공사의 고압옥측에 전선로의 관, 경질비닐공사에 의한 고압옥내 배선의 금속제 풀박스 등 제3종과 동 제3종 100Ω이하 저압전동기의 자기이외의 공철대, 배관등 설비로서 과부하차단기가 3.7 kW이하 50A이하 2.0㎟이상 7.5 kW이하 100A이하 5.5㎟이상 15 kW이하 200A이하 14㎟이상 37 kW이하 400A이하 22㎟이상 600A이하 38㎟이상
※ 접지극 : 접지극은 판형, 변형, 관형등의 동 또는 동피복 강제의 접지극을 사용한다
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부분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부분 동 알루미늄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가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 2.6㎜ 이상
(5.5㎟ 이상) 3.2㎟ 이상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가연성을 필요로 하는경우 제3종 또는 제사종 크롤로프랜캡타이어케이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금속제 혹은 접지용 금속선 8㎟ 이상 – ※이 표는 비접지식 고압전선로에 전기기계기구를 접속하는 경우의 최저기준을 표시한다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 중성점 접지
최대용량 변압기1상분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하여 접지선의 굵기를 산정한다
S= 0.052In s: 단면적[㎟ ] In: 변압기 1상분 정격전류[A]
(최대용량의 3상 변압기 용량 / 3/ 220)
표 제2종 접지선의 굵기
변압기 1상분 용량 [kva] 접지선의 굵기 110v 220v 380v 동선[㎟ ] 알루미늄선[㎟ ] 5.5 까지 11.0까지 19.0까지 5.5 이상 8.0 이상 11.0 까지 22.0까지 38.0 까지 8.0 이상 14 이상 22.0 까지 44.0 까지 76.0 까지 14 이상 22 이상 44.0 까지 82.5 까지 152.0 까지 22 이상 38 이상 66.0 까지 137.5 까지 228.0 까지 38 이상 60 이상 82.5 까지 165.0 까지 285.0 까지 50 이상 80 이상 110.0 까지 220.0 까지 380.0 까지 60 이상 100 이상 137.5 까지 275.0 까지 475.0 까지 80 이상 125 이상 ※ 내선규정 표 1-18
변압기 1상분의 용량 이란
1. 3상 변압기 : 정격용량의 1/3
2. 같은 용량의 단상변압기 3대로 △결선 또는 Y 결선하는 경우: 단상변압기 1대분의 정격용량
3. 단상변압기 V 결선일 때
– 용량이 같은 단상변압기 2대로 v 결선 : 단상변압기 1대의 정격용량
– 용량이 다른 단상변압기 2대로 v 결선: 큰용량의 단상변압기 정격용량
4.변압기의 뱅크가 2개 이상일 경우
– 병열 연결 되어 저압측이 1대의 차단기로 보호 되는 경우: 각뱅크의 용양의 합계치로 함
:상기내용 참조
5. 저압측이 다선식일 경우 : 그사용전압중 최대전압을 적용
– ex: 단상 3선식 220v/440v 와 같은 경우 380v 급을 적용
제3종, 특별3종 접지공사
제 3종 또는 특별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접지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의
저압전로의 전원측에
시설되는 과전류 차단기
중 최소의 정격전류의
용량 일반의 경우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가연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동 알루미늄 단심의 굵기 2심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1심의 굵기 20A 이하 1.6㎟ 이상 2 ㎟ 이상 2.6㎟ 이상 1.25㎟ 이상 0.75 ㎟ 이상 30A 이하 1.6㎟ 이상 2 ㎟ 이상 2.6㎟ 이상 2㎟ 이상 1.25 ㎟ 이상 50A 이하 2.0㎟ 이상 3.5㎟ 이상 2.6㎟ 이상 3.,5 ㎟ 이상 2㎟ 이상 100A 이하 2.6㎟ 이상 5.5㎟ 이상 3.2㎟ 이상 5.5㎟ 이상 3.5㎟ 이상 200A 이하 14㎟ 이상 22㎟ 이상 14㎟ 이상 5.5㎟ 이상 400A 이하 22㎟ 이상 38㎟ 이상 22㎟ 이상 14㎟ 이상 600A 이하 38㎟ 이상 60㎟ 이상 38㎟ 이상 22㎟ 이상 800A 이하 50㎟ 이상 80㎟ 이상 50㎟ 이상 30 ㎟ 이상 1,000A 이하 60㎟ 이상 100㎟ 이상 60㎟ 이상 30㎟ 이상 1,200A 이하 80㎟ 이상 125㎟ 이상 80㎟ 이상 38㎟ 이상 1. 이 표는 과전류 차단기는 인입구, 선용 또는 분기용에 시설하는 것( 개페기가 과전류 차단기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며, 전기개폐기와 같은 전동기의 과부하보호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2심의 굵기가 동등한 것으로, 2심을 병열로 사용하는 경우의 1심의 단면적을 표시한다.
화학설비의 접지
참조 자료
(E-92-2017)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51MB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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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 폐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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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 폐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기사 혹은 전기전공 관련 공부하시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에 “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들이 있습니다.
[폐지 내용]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 폐지
종별 접지저항 접지선의 종류 및 단면적 제1종 10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제2종 계산식 존재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연동선 제3종 100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특별 제3종 10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개정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140 접지시스템)
1. 접지시스템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
2.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제1종: 6mm2 이상
제2종: 16mm2 이상
제3종: 2.5mm2 이상
특별 제3종: 2.5mm2이상 선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계산식 적용
참고사항으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ec.kea.kr/ebook/2019/book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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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접지 : 전기 회로나 전기 기기 따위를 도체로 땅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신호접지(signal ground), 섀시접지(chassis ground), 대지접지(Earth ground 혹은 Earth)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목차
01.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01-1.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02. 접지시스템의 시설
02-1.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02-2.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02-3.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02-4. 접지도체 보호도체
02-5. 전기수용가 접지
02-6. 변압기 중성점 접지
02-7.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02-8.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0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03-1. 등전위본딩의 적용
03-2. 등전위본딩 시설
03-3. 등전위본딩 도체
01.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한 전선로를 의도적으로 접지시켜 전선로의 과전압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는 접지 방법이다.
●보호접지 : 금속제 외함 접지 또는 기기접지를 통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할 목적을 가지는 접지 방법이다.
●피뢰시스템 접지 : 뇌전류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접지 방법이다.
2.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단독접지, Figure 1의 공통접지, Figure 2의 통합접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이전의 접지 시스템은 아래 Figure 3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가)제 1종 접지공사 : 고압 또는 특별 고압
나)제 2종 접지공사 : 고압 특고압과 저압을 함께 쓸 때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
다)제 3종 접지공사 : 0~400V의 전압에 사용하는 접지방식
라)특별 3종 접지공사 : 400V이상의 전압에 사용하는 접지방식
02.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1.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와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본 규정 이외의 것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규정에 따라 구성합니다.
2.접지극은 주접지단자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주접지단자 : 절연체의 접지 배열의 일부로서, 접지를 위하여 여러 개의 도체들을 전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자 또는 버스 바
03.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접지시스템은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전기설비 보호 요구사항을 지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과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접지저항의 값을 정할 때는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대지환경 변화(부식, 건조, 동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인체감전보호를 위한 조건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04.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경우에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토양이나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경우, 접지극을 구성하는 재료와 최소 굵기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
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접지극을 설치할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 혹은 복합 채택하여야 합니다.
가)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기초 접지극
나) 토양에 매설하는 기초 접지극
다) 토양에 수직방향 혹은 수평방향으로 직접 매설하는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라) 케이블의 금속 외장이나 그 밖의 금속 피복
마) 땅속의 금속구조물(배관 등)
바) 땅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
3. 접지극을 매설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매설합니다.
가) 매설하는 접지극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다습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동결 깊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접지극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곳은 예외로 하고 이 경우에는 고장
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접지도체의 경우에는 철주 밑면에서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중에서 금속체
로부터 1m 이상 떨어지도록 매설하여야 합니다.
4. 접지시스템의 부식을 고려할 때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가) 접지극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 집하장과 번화한 장소에는 접지극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서로 다른 재질을 가진 접지극을 연결할 때에는 금속이 전기 화학적 작용으로 전기 분해 작용에 의하여 금속이 부식되는 현상인 전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하면 안 됩니다.
5. 접지극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등등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압착접속 : 아래 Figure 4 와 같이 눌러서 금속 표면을 이어 붙이는 것을 말함.
6.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호등전위본딩을 위한 접지는 예외로 함.)
7.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금속제 수도관로 중 지중에 매설되어 있으며 대지와의 전지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를 연결할 때는 안지름이 75mm 이상인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합니다. 단, 금속제의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5 m 넘겨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연결부분을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쪽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계량기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의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 합니다.
(3)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연결부가 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제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철골과 같은 금속제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설
치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혹은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
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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