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전세 임대 주택 이란 The 102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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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이란? LH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저소득계층에게 기존주택 또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체결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서비스이다.


LH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차이는!? | 매입임대란? 전세임대란? | 열고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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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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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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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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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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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대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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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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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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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본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            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전세임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세~39세)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             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             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             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년소녀가정 등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수도권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신혼부부 Ⅱ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청년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1인기준)※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5㎡ 이하는 수도권·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8천만 원 85㎡ 이상은 수도권 · 광역시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1억 2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 청년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셰어형) 200%    – 소년소녀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기존주택 고령자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다자녀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 신혼부부 Ⅰ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 Ⅱ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청년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 3순위) 월 임대료 연 1∼2%※ 소년소녀가정 등 만 20세까지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 지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연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청년 전세임대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소년소녀가정 등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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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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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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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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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대상 (입주자격)

대상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신청방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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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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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민들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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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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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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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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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결정하는 아파트 내의 의사결정기구 입니다. 즉, 동별 대표자의 모임!! 입예협에서 대표로 뽑힌 대표들로 … 당시 대학원당시 돈이없는 기간 2017.09.08~2019.09.07 2년간 LH지원을 받아 살았었다. 난 이 전세임대주택 중에 ‘청년’에 해당 했다. 수시생(대학생), 취준생 등이 해당 된다. 공짜는 아니다. 아래를 보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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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이란 본문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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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 주택이란 ? (LH매입/전세임대 ) :: 너와 나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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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주인 임대 주택이란 ? (LH매입/전세임대 ) :: 너와 나의 부동산 이야기 집주인 임대주택 이란? | LH청약센터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보다보면 집주인 임대주택이라는 공고가 있는데요 간혹 이게 어떤 공고인지 알기 어려운 … | 집주인 임대주택 이란? | LH청약센터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보다보면 집주인 임대주택이라는 공고가 있는데요 간혹 이게 어떤 공고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단어이기도하고 집주인 임대를..H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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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 주택이란 ? (LH매입/전세임대 ) :: 너와 나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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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혼자 독립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구하는 것이다.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큰 목돈이 필요하여 부족하고 그렇다면 전세나 임대주택을 알아볼 수밖에 업다. 하지만 만약 최저소득계층이라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임차인이 정말 원하는 조건 및 자격이 있는 주택을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해야 하는 직장과 너무 멀리 있기에도 어렵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해당 제도에 대한 자격 및 조건이 맞지 않아 실망하기보다는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정부 지원 정책 전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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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임대주택 이란?

전세임대주택 이란?

LH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저소득계층에게 기존주택 또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체결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재임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는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해당 제도에 대한 자격 및 조건이 맞지 않아 실망하기보다는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정부 지원 정책 전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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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상품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청절차

<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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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신혼부부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입니다.

입주대상 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소득기준>

임대조건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전세금 지원 힌도액

<전세금 지원 힌도액>

신청절차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1,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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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세주택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현재 주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및 예비신혼부부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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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론

내가 살 곳을 찾는 다는 것은 결국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저소득계층 등 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다. 만약 자신의 자격과 조건이 해당 상품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다른 좋은 조건의 혜택들도 많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아래 참고자료에 URL로 남겨드리오니, 해당 정보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정부지원 정책을 이용하여 충분히 전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노력하면 결국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 .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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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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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 합니다.

입주자격 대상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보호종료아동으로 구분 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에 따라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로 구분이 됩니다. 임대기간이 각 다르며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수도권이냐 광역시냐에 따라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이 다릅니다.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해당 전세임대 모집자 공고 시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집 공고가 언제 뜰 지 모르니 상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매입임대는 LH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는 주택 입니다. 모집일정 참조 하셔서 거주지 마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보러가기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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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 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

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

– 2 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 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 , 국민임대 제외 )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복지시설 , 컨테이너 , 움막 거주자는 LH 에 신청 · 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 보호아동 , 노인 ( 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 저소득 미혼모 · 부 및 저소득 부 , 성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 탈성매매 여성 , 가출청소년 , 갱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 세 ~39 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 년 이내인 사람 ( 졸업유예자 포함 ) 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19 세 이상 39 세 이하인 자 ※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 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 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 이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496 만원 이하인 자

– 3 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행복주택 ( 청년 ) 자산기준 25,400 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496 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이고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 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1 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이거나 출산 ( 자녀의 출생일기준 )· 입양 ( 입양신고일 기준 ) 하여 미 성년자녀 ( 태아 포함 ) 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3 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 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이고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 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1 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이거나 출산 ( 자녀의 출생일기준 )· 입양 ( 입양신고일 기준 ) 하여 미 성년자녀 ( 태아 포함 ) 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3 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 세 이하 자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 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 · 군 · 구에서 지정 , 읍 · 면 · 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18 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 친조부모 , 외조부모 ) 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 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 · 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 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 세 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 세 이하인 자 포함 ) 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 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 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수도권 : 1억 1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기타지역 : 6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 수도권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 신혼부부 Ⅱ :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 청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1인기준)

※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85㎡ 이하는 수도권·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8천만 원, 85㎡ 이상은 수도권 · 광역시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 청년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셰어형) 200%

– 소년소녀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기존주택, 고령자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 다자녀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

※ 신혼부부 Ⅰ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Ⅱ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 3순위) 월 임대료 연 1∼2%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 지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연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에서 로그인 후 신청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쉼터 ,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 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 군 · 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번 ) 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에 신청 (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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